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14일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에 대한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최승갑(5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1월 임 회장의 친구로부터 임 회장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내가 참여정부 탄생의 공헌자이며 실세 정치인 및 검찰 고위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며 12억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중국 도피 중이던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 등에서 “그 돈을 정관계 핵심 인사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씨를 통한 임 회장의 구명 로비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최씨는 주식 저가 매수 및 고가 재매수 등을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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