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 수사와 관련해 “인터넷 뉴스 댓글의 위법성까지 낱낱이 따져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광고중단 운동 엄단 지시 이후 수사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2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기업 5, 6곳으로부터 고소장도 접수받은 상태다. 검찰은 그 동안 ‘과잉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반복적인 악성 댓글 게시자, 전화 폭언 등 협박자 등만 선별해 수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광고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가 고소를 했다는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일부 네티즌이 또다시 엉뚱한 기업을 찍어 협박하더라”며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이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 만큼 악의적 범죄를 반드시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무거운 범죄는 무거운 대로, 가볍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리딩그룹’ 이외의 네티즌들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의 태도보다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거친 표현을 사용한 네티즌까지 처벌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변호사는 “소비자 불매운동은 표현의 자유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수사 여력상 ‘악플러’ 전원을 처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의 다른 악성 댓글들을 그대로 둔 채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처벌 대상 ‘악플’의 수위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날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운동을 잠재우기 위한 ‘무력 시위용’ 압박 멘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댓글 처벌’ 발언이 알려지자 대검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국민을 협박하는 거냐”는 등의 비판 댓글이 쇄도했다. 네티즌 허종승씨는 “무조건 협박하고 처벌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네티즌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하라”며 “특정세력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되라”고 주장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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