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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명기' 파문/ Q:학습지도요령·해설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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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명기' 파문/ Q:학습지도요령·해설서란

입력
2008.07.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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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들의 교육지침 해당… 교과서 편집·검정 큰 영향내년부터 독도 언급 교과서 늘어날 듯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르치도록 명기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무엇이고,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Q.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는 어떻게 다른가.

A.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초ㆍ중ㆍ고교 각 학교와 교과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다. 교과 각 단원의 구성이나 그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공립학교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해 교사들이 수업 중 착안해야 할 점, 강조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책자이다. 둘 다 4~10년 간격으로 함께 개정됐으며 독도 문제 교육이 명기된 이번 중학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은 지난해 말 전체 방향이 정해졌다.

Q.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

A. 학습지도요령이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둘 다 법령은 아니지만 교사들의 교육 지침에 해당하므로 교육 내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습지도요령은 공립학교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판례가 있다. 해설서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수업 내용과 교과서 편집ㆍ검정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해설서가 제시한 수학공식을 다룬 교과서만 검정을 통과한 사례가 있는 등 교과서 검정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

Q. 현재 일본 교과서는 독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A. 초등 교과서에서 직접 독도를 기술한 교과서는 없지만 오사카쇼세키(大阪書籍) 교과서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중학 사회과 교과서에스는 공민(사회) 8종 중 3종과 지리 6종 중 1종이 독도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중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것은 극우 출판사 후소샤(扶桑社)와 채택률 수위를 다투는 도쿄쇼세키(東京書籍) 공민 교과서다. 역시 채택률이 높은 오사카쇼세키와 니혼쇼세키신샤(日本書籍新社)는 독도에 대해 한일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고교 교과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표기가 매년 강화되는 추세다. 2002년 검정본에서 지리 과목 1개 교과서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검정본에서는 데코쿠쇼인(帝國書院)의 지리 교과서 2종과 시미즈쇼인(淸水書院)의 정치경제 교과서 2종으로 늘었다.

Q. 해설서 개정 이후 교과서는 어떻게 달라지나?

A. 이번 해설서는 2012년부터 적용되지만 당장 내년 교과서 검정본 신청 때부터 정부 방향에 따라 독도 문제를 언급하는 교과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어렵다"는 이유로 그 동안 독도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출판사들도 "해설서에 명기될 경우 다룰 것"이라는 의사를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중학생 대다수가 교과서를 펴들고 "한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엄연히 우리 일본 땅"이라는 교사의 수업을 듣는 것이 일반화하는 것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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