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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보유출 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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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보유출 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

입력
2008.07.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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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해 면직된 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 활동 중인 변호사의 등록이 취소된 적은 있지만 등록 신청 자체가 거부되기는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JM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의 출입국 정보를 JMS 측에 제공해 면직 처분을 받은 이모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재직 중 위법행위로 볼 때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검사는 2002년 1월께 JMS 교주 정모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업무와 무관하게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피해자인 여신도 A씨 등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해 JMS 측에 넘겨줬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6월 면직 처분됐다. 이 전 검사는 면직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지난 5월 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변협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2~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그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받더라도 ‘변호사 직무 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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