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에너지 절약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도심을 비롯한 시내 주요 혼잡지역의 주차장 5,000여면을 감축, 하루 1만1,000대 가량의 주차 수요를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4대문 안과 신촌, 잠실 등 7개 지역 13.76㎢를 대상으로 지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를 11개 지역 30.43㎢ 가량으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에 소재한 건물의 부설 주차장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는 10분당 도로변 1,000원, 공터 800원의 주차요금이 적용되는 곳으로, 현재 시 전체면적의 2.3%인 13.76㎢가 지정돼 있다. 2급지는 도로변이나 공터 모두 10분당 500원이다.
시는 1997년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에서 주택용 건축물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일반지역의 50∼6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개정안에서 주차요금 1급지 대상에 목동과 용산 마포 미아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영동과 천호 지역은 기존 1급지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철역과 지하철역,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주차상한제 적용대상 건물에서 건축주가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규모를 현재 일반 지역의 50∼60% 수준에서 10∼50%로 하향 조정해 주차수요 유발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전철과 지하철 역사, 환승센터 입주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규모는 일반지역기준의 3분의 1까지 줄이도록 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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