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반년을 넘어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호응도가 당초 법원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판부와 배심원의 판단이 대부분 일치했고, 사건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도 역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1월 1일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6개월 동안 총 3,290명에게 배심원 선정기일 출석통지서가 발송돼 이 중 29.7%인 976명이 배심원으로 출석했다. 이 같은 출석률은 대법원의 당초 예상(20~25%)보다 높은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선고할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해 실제 출석자 976명 중 208명(21%)을 23건 재판의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으로 선정했다. 남성이 52% 여성이 48%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32%)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9%) 주부(20%) 자영업자(17%) 순이었다.
법원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을 상대로 사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이해했다”고 답한 비율이 23%, “대부분 이해했다”는 61%로 배심원들이 대체로 사건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원 출석에 따른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70%가 “장시간 재판에 따른 불편”과 “법률용어의 어려움”을 꼽았고, 9%는 “보복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판결이 선고된 23건의 재판 가운데 21건은 재판부와 배심원의 판단이 일치했고, 강도상해 2건의 경우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재판부가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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