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는커녕 경위조사를 위한 정부당국간 접촉을 거부하고 책임마저 우리측에 떠넘기는 적반하장적 행태가 출입ㆍ체류에 관한 남북 당국간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국제규범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측의 비협조로 이 사건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확한 진상규명과 향후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재개에 선뜻 나설 수 없는 형편이어서 금강산 관광의 장기중단은 물론 남북민간교류,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전반이 위축되고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사건발생 36시간 뒤인 12일 오후 7시께 현대아산의 북측 파트너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로 사건발생 사실을 밝히고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으며 남측이 우리측에 명백히 사과해야 한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북측은 또 우리 정부가 진상조사를 위한 당국간 접촉을 요구한데 대해 “사고경위가 명백하고 현대아산 직원이 현장확인을 한 만큼 남측이 우리측 지역에 들어와 조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04년 남북 당국간에 체결한 ‘개성공단 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사항’의 중대 위반인데도 북측은 책임 떠넘기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이 자국 여행 중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국가에 사건경위와 책임소재 파악 등에 대한 적절한 협조를 하는 게 국제 규범이며 남북간 합의서에도 상대측의 정보제공요청에 적극 협조토록 돼 있다.
남북간 합의서의 10조 신변안전보장 조항에 따르면 북측은 남측 주민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에 대한 불가침권을 보장하며 남측 주민의 법 위반 시 북측은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 추방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피격 사망한 박 씨가 군 경계지역을 넘어선 위반이 있었다 해도 초병의 발포ㆍ살해는 합의위반이자 명백한 과잉 대응인 셈이다.
정부는 13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신체불가침 보장합의서에 따라 박씨의 위반사항 중지 후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총격으로 사망케 한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진상조사단을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명승지 지도국의 경위설명은 50대 중년 여성이 백사장 3.3㎞를 20분 만에 걸어 다니는 등 논리적 모순과 의문을 배가시키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합동 대책반 산하에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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