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탤런트 고소영씨 관련 기사에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가 기소된 A씨(34ㆍ여)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고씨 관련 기사에 “모 재벌 회장님과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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