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도급업체 직원의 채용, 승진, 노무 등을 사실상 관리했다면 파견직원이 아닌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용회피를 위해 사내도급을 주고 직원을 쉽게 해고해왔던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현대미포조선에만 용역을 제공해온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현대미포조선과 원고들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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