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 "파견직원 채용 등 관리했다면 직접 고용관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 "파견직원 채용 등 관리했다면 직접 고용관계"

입력
2008.07.14 01:17
0 0

원청업체가 도급업체 직원의 채용, 승진, 노무 등을 사실상 관리했다면 파견직원이 아닌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용회피를 위해 사내도급을 주고 직원을 쉽게 해고해왔던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현대미포조선에만 용역을 제공해온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현대미포조선과 원고들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