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장ㆍ차관급 전용차량, 일반 업무용 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2부제)가 시행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는 차량 끝자리 번호가 홀수면 홀수 날에, 짝수면 짝수 날에 운행해야 하는 포지티브(긍정적) 방식이 적용된다. 그 동안 차량 요일제나 10부제는 특정일의 숫자와 번호 끝자리가 같은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네거티브(부정적) 방식으로 운용됐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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