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10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분양가 산정에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타산이 맞지 않아 주택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실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정책관은 "도시 외곽에서는 감정가격이 매입가격의 80~90%에 이르기 때문에 (주택을 건설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굳이 도심으로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지역에 관계없이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해 주택을 짓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화 범위를 한정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임대 및 소형평형 의무 건립 비율 등의 규제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도 정책관은 "임대주택의무비율,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등은 주택가격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본 뒤 완화 시기나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지는 1회에 한해 양도할 수 있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지분을 양도하면 현금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집값 불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규제를 푸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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