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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분 쪼개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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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분 쪼개기' 안된다

입력
2008.07.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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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주부터 경기도에서 ‘지분 쪼개기’를 통한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지구내 분양권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지분 쪼개기를 통한 분양권 부여 제한 규정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이르면 다음주 초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 주택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한 개의 분양권만을 인정 받게 된다.

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빈터에 다세대 주택을 지은 경우에도 분양권이 한 개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예상해 단독주택을 헐고 여러 명이 소유권을 갖는 다세대주택을 짓더라도 이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한 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세대 주거전용면적이 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보다 넓을 경우 예외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단독주택 등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지분을 쪼개는 행위 등에 대해서 분양권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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