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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낸 첫 존엄사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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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낸 첫 존엄사 신청 기각

입력
2008.07.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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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尊嚴死)에 대해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김건수)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5ㆍ여)씨에 대한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허락해 달라며 김씨의 자녀 4명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延命) 치료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행법상 허락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은 존엄사 인정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적 상황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과 자살방조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과 응급의료행위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김씨의 생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치료 중단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며 “김씨의 치료 중단에 대한 명시적 의사가 있었다는 가족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환자가 퇴원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또한 치료 중단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명이 단축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큰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을 고려할 때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본인의 의사가 확인할 수 있다 해도 현행법상 치료중단 권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적으로도 김씨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식물인간 상태가 3~6개월 동안 지속되더라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8% 정도 있으며, 치료를 계속하면 김씨가 12~29개월 정도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월 18일 내시경을 통해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다가 폐혈관이 터지면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아직 뇌사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자녀들은 환자의 품위있게 죽을 권리 등을 주장하며 5월 9일 국내 최초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한국일보 5월10일자 1면)

한편 김씨 자녀들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해울의 백경희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과 헌법소원, 의료소송을 예정대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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