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주 일가의 투자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등했던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검찰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 욱)는 최근 증권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S사 회장 이모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증선위는 이씨가 2006년 10~11월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언론사주 가족 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과정에서 언론사주가 60억원 어치의 CB를 인수하고 자녀들이 회사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500원 수준이던 S사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단기간에 8,000원대까지 급등했다.
검찰은 증선위 수사의뢰 내용을 분석한 뒤 이씨 등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시세조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언론사주 일가에 대해서도 투자 경위와 이씨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수사의뢰 대상에 언론사주 일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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