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0일 해군의 잠수함 확보 사업에 관한 군사기밀을 수집한 전 해군 군수사령관 한모(61ㆍ예비역 소장)씨와 전 해군 장교 김모(51)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독일의 잠수함 제조사인 하데베(HDW)사의 국내 대리점 대표인 한씨는 지난해 11월 예비역 소령인 상무 김씨에게 해군의 잠수함 예산 관련 정보를 구해 오도록 지시한 혐의다.
김씨는 한씨의 지시를 받고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해군)을 만나 3급 비밀인‘국방중기계획’ 자료 중 장보고-Ⅱ급 사업의 세부계획이 담긴 문서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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