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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성난개미 45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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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성난개미 450억 손배소

입력
2008.07.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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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에 육박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조작으로 구속 기소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과 에이치앤티(H&T)를 상대로 총 4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는 주가조작과 관련해 제기된 국내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다.

법무법인 한결과 한누리는 최근 637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정 의원과 H&T를 상대로 27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달에도 302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한누리를 통해 165억 규모의 소송을 냈고, 조만간 8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이 3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송을 추가로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결 관계자는 “문의전화가 계속 이어져 3차 추가 소송도 할 수 있다”고 밝혀 소송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주가조작 관련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현대전자와 세종하이테크 등이 손꼽히지만 소송가액은 100억원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한 후 주가가 2,000%이상 치솟자 그 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440억 여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H&T 주식은 지난해 2월 초 3,880원에서 거래되다가 정 의원의 언론기관 인터뷰와 공시 이후 8개월 만에 장 중 최고 8만9,7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양해각서 취소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현재 3,000원 대로 폭락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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