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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기준 6가지 제시/ "2시간 연속 햇빛 못받으면 일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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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기준 6가지 제시/ "2시간 연속 햇빛 못받으면 일조권 침해"

입력
2008.07.1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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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가 강남구의 재건축 A아파트 주민들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인근 재건축 B아파트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배 기준을 제시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조이익의 내용과 침해 정도는 주변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상대적으로 적절히 제한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일조권 침해 요건 6가지를 꼽았다.

먼저 피해자 측이 ▦주거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에 거주해 있어야 하고 ▦인근의 새로운 건물의 골조 완성 이전에 상당 기간 거주해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이 이미 형성돼 있어야 한다. 또 새 건물은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것이어야 하고 ▦피해자 측에 직접적인 압박감을 줄 정도로 근접해 있거나 채광을 방해해야 한다.

재판부는 특히 다섯번째 요건으로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햇빛을 못 받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6시간 중 2시간 연속이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 동안 최소한 4시간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이익의 성질이나 공법 규제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이 면제 또는 가감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 “재건축 시점이 비슷해 생활이익이 형성되지 않았고, B아파트가 주변에 비해 이례적이지도 않다”며 A아파트의 손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기준의 세부적 내용은 향후 다양한 판결에서 정리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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