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0일 400여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서울시와 산하 각 구청이 발주한 상하수도 공사에 담합 입찰한 혐의(건설기본법 위반)로 송모(47)씨 등 24개 건설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낙찰 받은 공사를 시공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한 이모(58)씨 등 15개 업체 대표와 이들 업체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 준(직무유기) 이모(41)씨 등 서울시 공무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수도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송씨 등 100여개 업체들은 400여개의 유령회사를 차린 뒤 539개 업체 명의로 올해 3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시와 각 구청이 발주한 75건(약 300억원)의 하수도 공사에 담합 입찰, 50여건을 낙찰 받았다.
이들은 외견상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도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고, 담합 업체 가운데 어느 곳이 낙찰되든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이씨 등 15개 업체 대표들은 2005년~2007년 서울시 발주 상수도공사 57건(약 250억원)을 낙찰받아 공사대금의 7%를 커미션으로 챙기고 시공업체들에 모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수주 업체는 서울시 등에서 받는 대금의 10%를 ‘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떼어 적립한 뒤 담합에 가담한 다른 업체에 나눠줬다”며 “불법 하도급과 부금 관행으로 전체 공사대금 중 17%가 낭비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줬는지 여부 수사 중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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