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청와대 기록물 유출을 불법 행위로 규정, 무단 반출에 가담한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록물 자료반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양해해주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움직임에 대해 일일히 대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노 전 대통령의 재임시 조직적 계획적으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13일 국가기록원의 봉하마을 방문이후 적극 가담자를 가려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기록물 유출을 지시한 사람과 직접 기록물을 유출한 사람으로 나눠 고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기록물 유출 지시자는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전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간부 출신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문서 이전 등 기록물 유출에 직접 가담한 전직 청와대 직원, 외부에서 제작한 ‘제2의 이지원’ 시스템으로 기록물을 옮긴 전산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다만 기록물 유출자가 상부의 지시나 단순 계약에 의해 불법적 행동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단순가담자는 고발에서 제외할 것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에서 회고록을 준비 과정에서 문서 열람이 용이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본을 가져갔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회고록 집필과 불법행위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자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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