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개막에 앞서 두 차례 양자접촉을 통해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증의 구체이행 계획을 만들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0일 검증 문제와 관련, “(북측과) 충분한 토론을 거친 만큼 예상치 못한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측과 5자 당사국 간의 최대 쟁점은 이른바 신고시설은 물론, 의혹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액세스(접근)권’이다.
북한 핵의 핵심인 플루토늄의 생산 총량 및 추출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및 해당 시설의 과학자에 대한 접근과 인터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핵 검증을 담당한 ‘사찰관’이 필요 시설에 대해 마음대로 접근하고 필요한 북측 인사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한미가 가진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전례로 봤을 때 북측이 ‘완전하게’ 수용할 지가 불투명하다. 북측은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 당시 핵 폐기물 저장소에 알려진 특정 의혹시설에 대해 ‘군사시설’이라며 사찰단의 접근을 불허했다.
1994년 제네바 핵동결 협상 과정에 북미간 검증문제가 불거지자 북측의 인민무력부가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은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나아가 한미 당국이 핵 의혹 시설로 감시하고 있는 10여 곳에 대해 북측이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할 지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이밖에도 검증을 맡을 주체도 국제원자력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ㆍ중ㆍ러 등 핵 보유국 또는 5자 당사국 전체로 할지도 정해져야 하며 이 과정도 6자 모두의 이해가 엇갈릴 사안이다. 이 과정에 검증비용 부담 문제도 결정돼야 하고, 무엇보다 북측이 접근권 허용에 따른 입장료(대가)를 요구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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