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8일 간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김형오 신임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34명이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의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요구서’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4일부터 18명(여야 동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한다. 다음달 20일까지 실시한 국정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조사 기간에 청문회는 2일, 기관보고는 2일 간 각각 실시된다.
청와대 비서실,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이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대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왜 쇠고기 협상 타결을 서둘렀는지, 최초 협상과 추가협상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이 집중 추궁 될 것을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내 논의 과정과 양국 간 협정문, 추가협정문 및 세부 합의 양해사항 일체가 포함됐다. 또 협상결과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축산농가 등 국내 산업 분야 피해 및 지원대책 등도 조사된다.
이날 보고된 요구서는 “정부는 추가협의, 추가협상을 통해 일부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으나 여전히 국민의 요구사항인 건강권과 국가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 수호와 합리적 국내산업 보호대책을 마련하며 통상 검역정책 수립 및 협상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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