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가족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자녀 성(姓)을 바꿔달라는 신청이 6개월새 1만2,000여건이 접수돼 이 중 8,000여명의 성이 변경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자녀의 성과 본(本)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에서 1만2,349건이 접수돼 현재까지 9,226건이 처리됐다. 이 중 8,328건은 인용, 310건은 기각됐고 나머지 3,123건은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중 대부분은 재혼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과 일치시키려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혼 여성이 아이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신청도 일부 있는데,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서 자녀 성 변경 허가를 받은 탤런트 최진실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월별로 보면 자녀 성 변경 신청은 1월에 6,503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2월 2,129건, 3월 1,467건에 이어 4월 839건, 5월 629건, 6월 782건 등으로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친양자 제도’와 관련해서도 상반기 중 1,776건이 접수돼 1,095건이 인용됐다. 친양자 제도는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 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 아이의 성과 본은 양부의 것으로 바뀌게 된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