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참여정부 청와대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정치적 의도로 고소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최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전해철 전 민정수석,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등 노 전 대통령 측근 10여 명의 통화내역을 조회했다.
앞서 참여정부 청와대는 이 전 의원이 지난해 6월 18일 “청와대 비서관들이 서울 공덕동 참평포럼에서 노무현 정권을 연장하고 이명박 후보를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발언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고소했다.
천 전 대변인은 “피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을 수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사전 예고나 요청 없이 전 청와대 비서관들의 통화내역을 추적한 것은 상식을 넘어선 행동”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전 의원 주장의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 때문에 당시 청와대 보좌진들이 공덕동에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며 통화내역 시점과 장소는 최소한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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