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80억여원의 증여세 부과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9일 재용씨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80억여원 중 3억여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77억여원은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용씨는 2004년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교부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증여세 39억여원과 41억여원 등 총 80억여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재용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재용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6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20억원을 외조부가 증식해 줬고, 이를 채권 형태로 받은 것이라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권 매입 자금 중 액면가 73억 5,000여만원의 실제 증여자는 전 전 대통령으로 봐야 하고, 나머지 93억 5,000여만원도 자금세탁 등으로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과세요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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