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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만에 국회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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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만에 국회 문 연다

입력
2008.07.1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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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 42일이나 공전돼 온 18대 국회가 11일 공식 개원하게 됐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문제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많아 개원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여에 걸친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1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이어 11일 오후 2시 개원식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 또 14, 1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연설을 하고 16, 17, 18, 21일에는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양당은 개원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개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에 한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나라당은 “통상마찰의 위험이 있다”며 이에 반대해 왔다. 양당은 일단 ‘국민 요구 수준’과 ‘국익에 부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합의문에 반영하는 선에서 절충하고 ‘개원 후 논의’를 하기로 결론지었다.

양당은 또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가축법 개정 특위 ▦공기업 관련 대책 특위 ▦민생안정대책 특위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등 5개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와 민생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 특위와 공기업 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했다. 특히 가축법 개정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으로 못박았다.

양당은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중요한 협상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의 경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당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해임 문제도 논의했으나 이견만 드러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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