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로 입찰해 공사를 수주했는데, 가격을 또 낮추라고?
㈜효성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경쟁입찰로 발주를 주고도,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게 가격을 더 낮추도록 요구해서 계약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 효성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코킹공사(건축물의 접합부분을 연결하는 공사)를 지명 경쟁입찰로 발주했다. 그런데 최저가 입찰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래 입찰가 1억300만원보다 400만원 적은 9,900만원에 계약했다. 효성은 이같이 총 8건의 공사에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입찰업체에게 피해를 줬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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