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8일 전국 64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개정된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종전 면적 100㎡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확대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면적 100㎡가 넘는 음식점들은 밥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쇠고기 조리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구이, 탕, 찜, 튀김, 육회와 같은 주메뉴는 물론이고 쇠고기가 몇 점밖에 들어가지 않은 국과 반찬, 햄버거, 김밥 등도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박덕배 농식품부 2차관은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파악, 한우는 한우대로 수입산은 수입산대로 적정 가격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음식점의 자발적인 동참과 함께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단속원이 돼주는 것이 원산지 표시 초기 정착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616개조 4,700여명 단속반을 가동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허위표시 사례를 신고한 시민에겐 최대 200만원, 미표시 신고에는 5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원산지 적용 대상 음식점이 기존 7만곳에서 64만곳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단속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영세음식점이 대부분인 탓에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새로 원산지 표시 적용을 받는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선 3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허위 표시한 음식점에 대해선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3,000만원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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