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일가가 퇴직 임원 명의로 770억원대의 차명주식을 보유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에서 1988년 퇴직한 전직 임원 이모(54)씨와 홍모(72)씨는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우리들 명의로 돼 있는 770억원대의 차명주식 때문에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됐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2006년 롯데관광개발이 상장된 이후 집으로 ‘보유주식 현황’이 와서 우리들이 주식 185만여주를 갖고 있는 대주주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러나 우리는 주식을 보유할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고, 확인결과 실제 소유자는 김기병 대표이사 회장의 아들 2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주주명부에서 삭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인 상태”라며 “롯데관광개발 등은 본인 허락도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현재 막대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돼 있어 계속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되고 있어 불안하다”며 “주주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채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관광개발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차명주식을 바로잡으라는 연락을 받아 관할 종로세무서에 주주명의 정정신고서를 냈고, 관련 세금도 모두 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롯데관광개발은 1970년대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매제인 김기병씨가 설립한 회사다. 그동안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닌데도 신 회장의 묵인 아래 롯데 심벌마크를 사용해 왔으나, 최근 법원으로부터 “롯데의 서비스표권을 더 이상 사용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 측이 차명으로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세무서에 신고한 만큼 대량 지분 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정 공시를 하게 되면 위반 사실을 파악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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