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가 더 높은 곳에서 휘날리게 된다. 앞으로 국기 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 하는 경우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는 방안이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태극기가 다른 깃발보다 높게 게양되는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깃발 게양대를 3개 이상 설치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짝수일 때는 중앙부의 2개 가운데 왼쪽편을 각각 국기 게양대로 지정해 다른 게양대보다 깃폭 만큼 더 높게 설치해야 한다. 다만 게양대가 2개일 경우와 외국 국기(유엔기 포함)와 함께 게양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동일한 높이로 나란히 게양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기 게양대는 다른 기의 게양대와 높이가 같았으며 게양대의 숫자가 홀수일 때는 중앙, 짝수일 때는 맨 왼쪽의 게양대를 각각 국기 게양대로 사용해왔다.
행안부는 이미 설치된 국기 게양대는 새 방식에 맞춰 개선할 필요는 없으나 정부 청사와 공공기관은 가급적 새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당기간 기존 방식과 새 방식이 병행 사용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태극기가 다른 기의 게양 방법과 차이가 없어 국기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올해가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태극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