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가 꽁치통조림에서 기생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동원F&B는 지난달 27일 꽁치통조림에서 붉은색의 가느다란 벌레 모양의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으나, 4일에야 식약청에 보고했다. 통조림 속 이물은 생선 내장에 기생하는 구두충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물이 발견된 제품은 동원F&B가 ㈜신진물산으로부터 납품 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지난달 3일 제조됐고 유통기한은 2011년 6월 2일이다. 회사 측은 제조번호가 동일한 제품 5만2,500캔에 대해 회수절차에 들어갔다.
동원F&B는 이물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식약청에 보고토록 한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어기고 민원 제기 1주일이 지나서야 보건당국에 보고했다. 동원F&B는 지난달 2일에도 역시 동일한 납품업체가 제조한 꽁치 캔에서 구두충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으나, 이를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식약청으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동일한 이물로 확인될 경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가중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원F&B는 “식약청에 보고하기 전 문제의 제품을 자체 분석하느라 시간이 지체됐을 뿐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로부터 문제의 제품을 2일에야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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