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의 문호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와 외국인들에게도 열려있다.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전국 163개 대학에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재외국민 전형은 대부분 대학들이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 탓에 잡음도 많았던 것이 사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단순히 진학을 목적으로 한 단기 해외 유학자나 연수자를 입학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자격 요건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올해 재외국민 모집 요강의 주요 특징을 알아 봤다.
■ 모집 인원 및 전형 일정
재외국민ㆍ외국인 특별전형은 크게 모집대상자를 ‘입학 정원의 2%(학과별 정원의 10%) 이내’로 정하는 경우와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신입생을 선발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교포ㆍ해외근무 공무원(상사직원)ㆍ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ㆍ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와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등이 대상이다. 후자에는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ㆍ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전국 163개 4년제 대학(국ㆍ공립 27곳, 사립 136곳)에서 재외국민 전형을 실시하며 이 중 서울대 등 23개교가 정원제한 없이 신입생을 뽑는다. 2% 이내 전형은 140개 대학에서 총 4,970명을 선발할 예정이지만 모집인원은 대학별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100명 이상을 모집하는 대학은 계명대, 단국대, 고려대 등 3개교이며, 한국교원대, 가야대, 성공회대 등 20명 미만을 선발하는 대학이 48개교로 가장 많다.
재외국민 전형의 모집시기는 통상 수시ㆍ정시ㆍ추가 모집으로 나뉜다. 수시모집의 경우 수시 1학기와 2학기를 통합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지난달 배재대를 시작으로 전형이 시작돼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86개 대학이 10~12월에 전형일이 몰려있다.
■ 주요 전형 요강
대상자가 세분화해 있는 만큼 전형 유형과 방법도 다양하다. 가장 보편적인 유형은 ‘영주교포 자녀’ 전형으로 138개 대학에서 실시한다. 대부분 대학이 ‘부모, 학생 모두 외국에서 2년이상 거주, 2년이상 재학’으로 지원자격을 정했으나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은 ‘3년이상 또는 4년이상’으로 거주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다.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주재원) 자녀’ 전형(138개교) 역시 보호자 근무기간 및 학생의 재학기간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다. 반면 배우자 거주(체류) 기간은 많은 대학들이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호자 거주기간의 2분의 1로 기준을 낮췄다.
이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외거주자(99개교) 전형도 보호자의 직업 특성과 국가 기여도를 감안, 자영업자, 연수ㆍ유학ㆍ출장자, 선교사, 교직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북한이탈주민’ 전형은 올해 137개 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정도로 실시 대학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전형 방법은 주로 서류나 면접, 혹은 두 전형을 혼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접(구술)을 심사 기준으로 삼은 대학이 58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류전형(43개교)이다.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등 필답고사만 치르는 대학도 11곳이나 된다. 순천대(수학계획서), 가천의과학대(적성평가), 추계예술대(실기) 등은 독자적인 전형 방법을 활용한다.
■ 유의사항
수시모집 내에서는 대학별 재외국민 특별전형간 복수지원을 할 수 있다. 수시 1,2학기 일반전형과의 복수지원도 가능하다. 단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시모집도 군별로 1개 대학에만 지원해야 한다.
입학허용기간 제한 여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을 졸업학년도 개시 2년 6개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학에 따라 아예 허용기간을 설정하지 않거나(105개교)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10개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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