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중단 및 불매운동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는 최근 불매운동 과정에 관여한 네티즌 2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에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중단 및 불매운동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네티즌들이 주로 출금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들의 운영진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이들 네티즌의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터넷 ID가 도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를 입은 광고주쪽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해 영업차질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 수사 대상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20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광고중단 요구 엄단 특별지시를 내리자 각 지검별로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사대상 네티즌들의 변호를 맡기로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네티즌들은 중대 범죄자도 아니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이번 출국금지는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기 위한 과잉수사이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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