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를 통합키로 방침을 정한 모양이다.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ㆍ산재보험)이 각자 맡았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어서, 징수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이 사회보험 대상에 편입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통합징수는 이미 10년 전인 199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이 확정돼 2009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됐으나 무산됐다.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이므로 ‘통합 징수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고, 각 공단의 업무와 기능을 대폭 축소해 행정비용을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나선다는 데 국민적 거부감이 있었고, 기구 축소에 위기감을 느낀 공단 직원들의 반발도 극심했다.
정부가 국세청 산하기구 대신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 업무를 통합키로 한 것은 이런 부작용을 감안한 것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소득파악 자료가 비교적 충실하고 징수율이 90%가 넘는 등 체계의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에 수긍이 간다. 또 통합징수가 실시되면 장기적으로는 관련 공단의 인원과 기구가 축소되겠지만, ‘제5의 보험’이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당장 무리한 인원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에도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기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다 보면 사회보험 원래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고의적인 체납자’보다 비정규직이나 영세업자 등 ‘형편이 안 되는 서민’이 더 많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주 측에서 일정액을 부담하는 고용ㆍ산재보험은 불평등 고용계약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등 보장성의 측면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고지서 통합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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