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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합의/ 처리못한 법·의안 1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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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합의/ 처리못한 법·의안 187건

입력
2008.07.1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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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0일 국회의장을 선출키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법정기간을 35일이나 넘긴 역대 최장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차질을 빚었던 국회 행사와 처리되지 못했던 의안이 한 둘이 아니다.

8일 현재 국회에 접수된 의원 또는 정부 발의 법안 및 기타 의안은 187건이다.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다.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인데, 1차 파견기간이 이 달 18일까지다. 서둘러 상임위를 구성해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국회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파병’이 된다.

고유가ㆍ고물가 대책 시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련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연간 24만원~6만원을 환급해주는 대책을 이 달 1일부터 시행하려 했었다.

개각이 늦어진 것도 국회 공전 때문이었다.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는 지난달 중순 이미 확정됐으나 국회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공식 발표를 늦춰왔다. 국회가 열리면 정부에서 임명동의안이 넘어오는 대로 감사원장과 3개 부처 장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가 지난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했던 2009년도 국회 예산안도 국회의장 결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국회가 환갑을 맞는 해다. 이에 따라 제헌 6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기획됐으나 국회의장의 부재로 진행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졌다. 먼저 제헌 60주년 경축식(7월17일)에 참가할 주한 외교사절 및 외국의회 주요인사에 대한 초청장 발송 작업이 늦어졌다. 외교 관례상 행사 2주 전엔 초청장을 보내야 하지만 국회의장이 없어 이날까지도 보내지 못했다.

국회의장 주관 하에 11일 열리는 어린이국회 행사는 그나마 치러질 수 있게 됐다. 올해 4회째 열리는 어린이국회는 전국 243개 초등학교에서 선출된 어린이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출하고 발표함으로써 민주주의 체험기회를 갖도록 하는 행사다. 이 때문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어린이들 보는 앞에서 국회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등원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었다.

소선거구가 채택된 13대 국회(1988년 개원) 이래 첫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5월30일)로부터 7일째(6월5일)에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한 국회법이 그 동안 지켜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전은 아쉬운 기록을 남기게 된 셈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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