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나 학문연구를 하지 않는 ‘강의 전담 교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이성보)는 안태성(48) 전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 교수가 해직처분 무효 및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1999년 전임강사에 임용된 안 전 교수는 2005년부터 2년간 강의전담 교수로 일했고, 학교 이사회에서 재임용이 의결됐다. 그러나 강의전담 교수직을 계속 맡으라는 학교 측과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해직 통보를 받았다.
안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해직통보는 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불과해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안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의만 맡는 강의전담 교원은 교원의 지위에 대한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돼 허용할 수 없다”며 “학교의 해직 처분은 강의전담 교원직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에 원고가 응하지 않자 이뤄진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어 소청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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