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대폭 허용하는 방안에 앞장선 데 이어 투기목적으로 이용돼온 ‘지분 쪼개기’를 용인하도록 조례를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공익보다는 대기업 등의 이권을 우선시 한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9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시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8일 수정, 가결했다.
시는 당초 개정안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권 인정범위를 ‘1997년 1월 15일 이후 지어진 건축물 가운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건축물’로 제한했으나 시의회는 수정안에서 ‘향후 재개발때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로 대폭 완화했다.
근린생활시설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 가게와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빌라나 연립주택을 지어 매각하는 행위다. 서울시는 나중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러한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에게는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줄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수정으로 유주택자가 투기를 위해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경우에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만 기존 주택을 팔면 분양권을 받게 되는 등 지분 쪼개기를 통해 사실상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에 대해 사업구역의 8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낙후된 준공업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반영한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준공업지역에 대규모 공장부지를 갖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낳은 바 있다. 시는 이와 관련, 9일 내년 상반기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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