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국방부장관이 2006, 2007년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군의 직위를 지정하고 직접 인사 발령을 내 방위사업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 11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방획득 제도개선 실태’ 감사와 관련, 감사 처분 요구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 2007년 당시 국방부 장관은 4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등 13개 직위에 22명의 현역 장군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 없이 인사발령 내 방위사업청 인사의 자율성을 제약했다.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은 청장이 보직권 등 일정 범위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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