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단지 관리비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관리비를 인터넷에 의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10일부터 주택공사에서 관리 중인 375개 임대주택단지의 관리비를 시범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에 한정되며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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