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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판결 2건/ 부당한 파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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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판결 2건/ 부당한 파면 外

입력
2008.07.1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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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파면/ 향응·불륜 검찰공무원 승소… "너무 가혹"

피의자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내연녀와 여행을 가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찰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지나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전직 검찰 공무원 정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검찰청 계장으로 일하던 정씨는 2006년 4월께 자신이 조사해 구속시킨 피의자의 동업자들로부터 2차례 식사대접을 받았다.

다음달 피의자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에는 이들과 자신의 내연녀와 함께 제주도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은 정씨는 무혐의 처리됐지만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고, 정씨는 불복해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먼저 접대를 요구하지 않았고, 접대 시점도 관련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이후로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며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표창장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정씨의 연금수급권마저 제한하는 파면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점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파면은 너무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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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해임/ 돈받은 경찰관 패소… "직무관련 적어도"

경찰공무원이 단속 대상인 유흥업소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아왔다면 직무관련성이 적더라도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직 경찰관 이모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마약수사업무를 담당했던 이씨는 2003년 6월 유흥업소 주인인 친구 성모씨에게 3,400만원을 빌려준 뒤 해당 금액 말고도 3년여간 차명계좌를 통해 매달 140~196만원씩, 총 5,000여만을 추가로 받았다.

경찰은 성씨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고, 언론에 ‘뇌물수수 경찰 적발’ 등으로 보도되자 이씨를 해임했고, 이씨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이씨가 목적이 불분명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무관련성이 적고, 고율의 이자를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볼 때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 및 법 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배양할 수 있다”며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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