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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표시법·대상여부 '깜깜'… 단속 걱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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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표시법·대상여부 '깜깜'… 단속 걱정만

입력
2008.07.1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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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확대 실시 하루 전인 7일, 대부분 영세 음식점들은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었다.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업주들은 정부 정책이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어 향후 단속 과정에서 혼란과 충돌이 우려된다.

이날 대부분 영세 음식점들은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한숨만 쉬고 있었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 부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62)씨는 맨 먼저 정부의 홍보 부족을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원산시 표시 표준 지침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어디에 어떤 크기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괜히 맘대로 표시했다가 헛수고만 하는 건 아닌지 몰라 혼란스럽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 사실을 잘 모르는 음식점들은 주로 100㎡ 이하의 소규모 식당들이었다.

목동역 부근에서 50㎡ 규모의 분식집을 경영하는 오모(39)씨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오늘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 일대에서 원산지를 표시한 음식점은 대형 음식점 한곳 뿐이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근처의 한 고깃집 사장도 원산지 표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가게 면적이 100㎡가 채 되지 않은 만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음식점으로 반입하는 쇠고기의 원산지가 달라질 때마다 메뉴판을 모두 바꿔야 하는거냐는 볼멘 소리도 많았다. 빌딩들이 운집한 광화문에서 중국 식당을 운영하는 홍모(54)씨는 “중국 음식의 특성상 여러 요리에 쇠고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반입 경로가 다르다”면서 “오늘 메뉴판에 호주산이라고 써놓았다가, 내일은 다시 국내산이라고 고쳐 쓰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거냐”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소규모 영세 음식점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은 쇠고기나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재료 완제품을 중간 유통업자들을 통해 들여올 경우 유통업자 말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이다. 가령 유통업자가 ‘호주산’이라고 해서 ‘호주산’이라고 표기했는데, 확인결과 ‘미국산’으로 판명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지하철2호선 강남역 근처에서 만두 전문점을 하는 이모(35)씨는 “직접 만두를 빚는 식당들은 상관없을 지 모르나 만두 완제품을 들여와 파는 식당들의 경우 전적으로 완제품 제공업자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데, 단속결과 사실과 다를 땐 어떻게 되는거냐”고 반문했다.

선릉역 인근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최모(57ㆍ여)씨는 “정육점에서 김밥용 쇠고기를 사올 때 호주산이라고 주면 그냥 믿고 가져온다”며 “하지만 쇠고기가 어느 나라 산인지 확인할 길도 없고,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벌금은 누가 내는 것인지, 정육점 주인과 함께 처벌받는 것인지 몰라 답답하다”고 가슴을 쳤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우동식 소비안전팀장은 “100㎡ 미만 음식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이 틀린 경우 처벌하지 않고 홍보ㆍ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세 음식점이라도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 표시는 철저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속 유예기간 중 ‘식파라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역시 100㎡ 미만 음식점의 미표시 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진실희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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