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와의 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던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작가 홍은영씨가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제작 관련 다툼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주기동)는 가나출판사가 “영화개봉을 방해해 손해를 끼쳤다”며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영화가 원작의 본질을 훼손해 영화 배급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때문에 배급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영화배급사는 이 책을 둘러싼 전반적 법적 분쟁 사실을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용증명을 계약해지 및 출판사 손해의 근본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나출판사는 이 책을 토대로 한 TV용 만화영화 ‘올림포스 가디언’이 인기를 끌자 극장용 만화영화 제작에 착수했다가 홍씨와의 분쟁 등으로 영화 배급이 무산되자 6억원의 소송을 냈다.
홍씨는 이에 앞서 “책이 1,000만부 이상 팔렸는데도 출판사가 판매부수를 367만부로 속여 인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가나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해 2월 “출판사는 37억여원의 인세와 이자를 추가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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