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통한 중소 로펌들의 ‘몸 불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과 ‘아주’가 7일 합병 조인식을 갖고 법무법인 ‘대륙ㆍ아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새 법인은 변호사 수가 외국인 변호사 25명을 포함, 105명으로 국내 10위권 규모다. 또 중국 영국 미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베트남 등 총 12곳에 해외 사무소를 유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형 로펌 반열에 들게 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출한 ‘지평’과 ‘지성’이 ‘지평지성’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변호사 125명의 국내 7위급 대형 로펌으로 발돋움했다.
지난달에는 법무법인 ‘렉스’와 ‘하우림’이 ‘렉스’라는 이름으로 합병해 변호사 수 31명의 중견급 로펌으로 변모했다. ‘김장리’도 조만간 ‘평산’과의 합병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 로펌들의 합병 러시는 본격적인 변호사 양산 시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책 성격이 짙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시대를 맞아 조만간 변호사 수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사법시험은 합격자 수가 연간 1,000명 정도지만 내년에 개원하는 로스쿨은 총정원이 2,000명이고, 이 중 70∼80%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배출되는 2012년부터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오는 2017년까지는 연간 2,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양산될 전망이다. 법률 시장을 5년 내에 3단계로 완전 개방하도록 한 한미 FTA 협상안까지 고려한다면 변호사 업계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
중소 로펌들의 잇따른 합병도 결국 ‘규모의 경쟁’ 시대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실제 수임 액수가 큰 기업간 소송이나 인수합병, 수출입 업무 등의 주요 고객인 대기업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로펌의 경우 소속 변호사들을 개인별로 특정 분야에 집중시킬 수 있어 갈수록 뚜렷해지는 법조계의 ‘전문화’ 추세에서도 개인 법률사무소보다 유리하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로펌 합병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로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로펌 합병시 사무소 공간을 통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변호사 업계 관계자는 “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려면 규모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종합병원이 다양한 영역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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