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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표시 전면 실시

입력
2008.07.0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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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부터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는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의 단속은 10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미국은 한국 쇠고기 수출용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갔다. 4주 가량 뒤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상륙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모든 음식점들이 소, 돼지, 닭고기 등과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일과 8일 각각 관보에 실려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음식점은 ▦식당 뷔페 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 기업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집단급식소다. 쇠고기와 쌀은 시행령 발효와 동시에, 돼지고기와 닭고기 및 김치류는 12월말께 새 원산지 표시제도가 의무화된다. 다만, 쌀과 김치는 100㎡ 이상 일반음식점만 적용된다.

원산지나 부위(한우, 육우, 젖소)를 고의로 속여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 상인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7~9월 계도 기간을 둔 뒤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을 포상하는 내용의 신고 포상기준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정부가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가 30개월령 미만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워싱턴의 통상 소식통이 5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 농무부가 한국을 위한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미만 검증 QSA 프로그램을 지난달 26일 공식 발표하고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도축과 가공, 운반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QSA 프로그램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가 이르면 4주 뒤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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