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과 로레알 간의 유사상표 분쟁에서 로레알이 승리했다.
대법원 5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6일 아모레퍼시픽이 “본사의 상표명과 비슷한 상표를 뒤늦게 등록했다”며 프랑스 업체 로레알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6월 향수와 화장비누 제품의 상표명으로 ‘아틀리에(Atelier)’를 등록했던 아모레퍼시픽은 로레알이 2007년 1월 ‘슈 우에무라 아틀리에 메이드(SHU UEMURA ATELIER MADE)’라는 상표명을 등록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로레알의 상품명은 ‘슈 우에무라’가 중심에 해당하고 아틀리에만 따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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