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유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이 파기된 경우는 있지만 유무죄 판단 자체가 뒤집히기는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고의영)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시다 말싸움을 한 친구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인천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며 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사기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사소한 점에서 약간 불일치하더라도 주요 부분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상해치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장기간 기억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렵고, 세부사항에 대해 계속 추궁을 당하면 구체적으로 단정해 진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불일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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