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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촛불참가 고교생 수업중 조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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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촛불참가 고교생 수업중 조사는 인권침해"

입력
2008.07.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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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교생을 수업 도중 불러 조사해 물의를 일으킨 행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경찰관들과 지휘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렵고,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집회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5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쇠고기 반대 집회를 신고했다. 전북경찰청은 관할서 정보담당 B경위에게 집회를 신고한 단체와 A군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확인토록 지시했고, B경위는 해당 고교 교감과 학생부장 등의 협조를 받아 수업 중이던 A군을 불러내 집회신고 이유와 부모 이름 및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을 조사했다.

인권위는 “정보 담당 경찰이 수업 중인 학생을 직접 조사하는 일이 벌어진 점을 볼 때 정보 경찰제도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관련 업무의 범위, 원칙, 한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장을 서면 경고하고, B경위 등 경찰관 5명을 징계 조치하는 한편 학원 분야 정보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전북도교육청도 ‘경찰에 협조한 교사들의 행위도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조사 내용을 통보받고 해당 교사들을 경징계 또는 경고 조치할 것 등을 해당 고교에 요청했다.

허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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