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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차관 "대통령, KBS사장 해임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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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차관 "대통령, KBS사장 해임권 있어"

입력
2008.07.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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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KBS사장 임명권은 물론 해임권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신 차관은 이날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주장하면서 “해임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당사자가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 50조 2항에 따르면 KBS사장은 KBS이사회가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토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사장의 해임 또는 면직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다.

신 차관은 최근 불교계가 정부의 종교 편향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새 정부가 편향적이진 않지만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한 불만 제기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불교계는 최근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 이용정보시스템 ‘알고가’의 사찰 정보 누락, 어청수 경찰청장의 기독교 행사 포스터 사진 게재 등을 들며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신 차관은 “불교계 사람들이 마음 상한 부분에 대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며 “그 동안 관습적으로 해온 일이라도 종교 편향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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