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시사보도프로그램 의 광우병 보도 방송원본 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는 4일 “검찰이 형사소송법 199조 2항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건수사가 시작됐을 때의 절차”라며 “이번 사건은 입건된 사건이 아니라 단순 내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사건이지만 누구의 명예가 왜, 어떻게 훼손 됐는지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다”며 “검찰이 언론보도와 관련한 취재과정과 보도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은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을 부정하고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MBC 측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공문을 재발송하기 전에 우선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해 볼 방침”이라며 “MBC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건네줄 때까지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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