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는 4일 해외 유전사업 평가보고서를 조작해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M법인 전 재무담당 간부 최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유전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S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카자흐스탄 해외유전개발 법인인 M사에 근무하면서 S광구 개발에 대한 유전 평가보고서를 조작, 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달러(약 310억원 상당) 대출 승인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2007년 2월 해외 평가기관의 보고서에는 해당 광구의 석유 매장량이 표기돼 있지 않았는데도 2개월 뒤에는 추정 매장량이 2억6,800만 배럴 등으로 변경돼 적시된 점으로 보아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M사가 석유공사로부터 유전 탐사시 정부가 빌려주는 성공불 융자금도 지원받은 점을 중시,지원 대상업체 선정과정에 석유공사측의 부정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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