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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공연 못했다" 예술의전당 9억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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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공연 못했다" 예술의전당 9억 피소

입력
2008.07.0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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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이 지난해 말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공연기획사로부터 약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E공연기획사는 “지난해 12월 오페라 ‘라보엠’ 공연 도중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올해 초 예정됐던 공연이 취소됐다”며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8억9,8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사는 프랑스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J사와 올해 1~2월 예술의전당 등에서 40여차례의 공연을 하기로 하고 108만 유로의 공연료 지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E사는 예술의전당과 경기 성남아트센터 등을 대관하고 J사에 일부 공연료를 미리 지불하는 등 8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모든 공연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사전 지불한 공연료 반환도 어렵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사는 소장에서 “모든 피해는 화재로 인해 공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원인”이라며 “예술의전당이 공연준비 비용과 성남아트센터 대관료 등을 우선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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